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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2-04 17:48
- 조회수634
- 담당자박미연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17
- 발령번호제 2025-2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8호, 2023.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1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동 고시
○ 개정 주요내용
- (사업규모 신설) 사업규모 무관 → 10인이상 사업주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명확화) 소속 근로자 → 소속 가사근로자
○ 시행일 :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