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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2-04 18:22
  • 조회수2,163
  • 담당자이선미
  • 연락처044-202-3096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2-04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

요양비의 의료급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25.2.4.(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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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pdf ( 403.47KB / 다운로드 214회 / 미리보기 1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zip 첨부파일 (고시 제2025-26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및 별표.zip ( 751.88KB / 다운로드 236회 / 미리보기 11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