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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5-03-05 11:37
  • 조회수3,244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3-05
  • 발령번호제2025-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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