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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5-03-05 15:08
  • 조회수4,262
  • 담당자민승철
  • 연락처044-202-2686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5.2.2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2025.2.26.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선고일 미정)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ㅇ 집행정지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044-202-2686/2687/2689)

 ㅇ 청구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959/19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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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집행정지.pdf ( 90.89KB / 다운로드 541회 / 미리보기 55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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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집행정지.pdf ( 53.12KB / 다운로드 459회 / 미리보기 4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