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5-04-10 09:35
  • 조회수2,339
  • 담당자문현지
  • 연락처044-202-2417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4-09
  • 발령번호제2025-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4


보건의료기본법5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0, 2024. 4.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49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