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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5-04-29 20:32
  • 조회수3,210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5-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5-77호, 2025.4.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 56.36KB / 다운로드 804회 / 미리보기 72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5-77호, 2025.4.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df ( 184.66KB / 다운로드 565회 / 미리보기 4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