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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5-05-30 16:36
- 조회수3,693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5-30
- 발령번호제2025-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개선
○ 희소·필수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및 개선
-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급여기준 확대
- GORE-TEX CARDIOVASCULAR PATCH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희소·필수 치료재료) 보험급여과 044-202-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