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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5-06-10 09:10
- 조회수1,239
- 담당자김서윤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3.9.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98(2023.9.27.)호, 2497(2024.6.28.)호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1.16.), 제4-3행정부 결정(2025.2.6.)
라. 대법원 제2부 결정(2025.5.23.),
2. '23.9.1.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12품목)에 대해 각 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4.6.24., 6.2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1.16., 2.6.)이 있어 각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붙임참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