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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5-10-14 15:32
- 조회수7,858
- 담당자한해리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0-14
- 발령번호제2025-1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2호, 202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CUSTOMFLEX® ARTIFICIALIRIS)의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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