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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5-10-14 15:32
  • 조회수7,858
  • 담당자한해리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0-14
  • 발령번호제2025-1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4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2, 202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014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CUSTOMFLEX® ARTIFICIALIRIS)급여기준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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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5-174호, 10.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df ( 128.77KB / 다운로드 678회 / 미리보기 3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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