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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1-28 15:29
- 조회수3,562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2025.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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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98호, 2025.11.28)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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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98호, 2025.11.28)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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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98호, 2025.11.28)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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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98호, 2025.11.28)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별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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