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5-11-28 15:41
- 조회수3,853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2025-199호, 2025.11.28)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제2025-199호, 2025.11.28)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 고시 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