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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5-11-28 15:41
  • 조회수3,853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5-199호, 2025.11.28)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 48.52KB / 다운로드 718회 / 미리보기 6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5-199호, 2025.11.28)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 고시 일부개정.pdf ( 224.65KB / 다운로드 523회 / 미리보기 40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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