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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

  • 작성일2024-07-15 09:42
  • 조회수2,277
  • 담당자손민지
  • 연락처044-202-2907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17
  • 발령번호제2024-13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37

보건의료기술진흥법38, 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 0715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


□ 주요내용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


- 의료기술협력단 회계 예산의 편성, 확정, 예산내용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산·부채와 관련한 세부사항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결산 보고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부속서류 등 세부사항

□ 시행일: 2024.7.17

□ 문의: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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