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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11-01 09:00
  • 조회수4,278
  • 담당자김나연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1-01
  • 발령번호고시: 2024-22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5)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7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6)의 기준액(원)란 중 “80,000”을 “12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7)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1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8)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9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9)의 기준액(원)란 중 “25,000”을 “3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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