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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11-01 09:00
- 조회수4,278
- 담당자김나연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1-01
- 발령번호고시: 2024-22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5)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7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6)의 기준액(원)란 중 “80,000”을 “12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7)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1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8)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9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9)의 기준액(원)란 중 “25,000”을 “3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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