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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9-25 09:45
  • 조회수4,231
  • 담당자정소연
  • 연락처044-202-2796
  • 담당부서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25
  • 발령번호2025-1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0호, 2025.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비급여 임시등재 2건)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고

    -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


□ 시행일: 2025.10.1.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5-1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x ( 64.58KB / 다운로드 620회 / 미리보기 3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5-1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pdf ( 178.42KB / 다운로드 754회 / 미리보기 20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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