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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9-25 09:45
- 조회수4,231
- 담당자정소연
- 연락처044-202-2796
- 담당부서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25
- 발령번호2025-1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0호, 2025.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비급여 임시등재 2건)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고
-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
□ 시행일: 2025.10.1.
(제2025-1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x
(제2025-1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