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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수정)

  • 작성일2025-09-26 11:09
  • 조회수4,636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26
  • 발령번호제2025-169호

[수정 내용 : 별치. 신설 및 변경기준 파일]


1. (24 페이지) Methotrexate 제제 추가된 ‘아.’ 항목 위치 조정

 - ‘사.의 투여대상, 투여범위’ 뒤로 이동


2. (31페이지) Antithrombin 제제 전문으로 수정


3. (33, 36 페이지)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 ‘1. 허가사항 범위 내’ 및 ‘2. 허가사항 범위 초과’ 항목 내 각 가., 나. 항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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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2025. 8.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59]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등), [319] Odevixibat 경구제 (품명: 빌베이캡슐 200마이크로그램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42] Cyclosporine주사제(품명 : 산디문주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142]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421] Methotrexate 제제, [421] Rituximab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634]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품명:안티트롬빈III 주 등),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721] PEG3350외(품명: 코리트산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일반원칙] 당뇨병용제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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