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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5-09-30 10:08
  • 조회수4,020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30
  • 발령번호제2025-1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 2025.9.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1일당] 급여기준 신설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문구 정정


□ 시행일: 2025. 10.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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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5-172호, 9.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pdf ( 187.34KB / 다운로드 645회 / 미리보기 1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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