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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5-10-14 09:06
  • 조회수4,028
  • 담당자김서윤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3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9.22.)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연장 대상 약제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251013 고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대상 약제 목록_3품목(애보트).xlsx ( 11.28KB / 다운로드 594회 / 미리보기 4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251013 고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대상 약제 목록_3품목(애보트).pdf ( 47.1KB / 다운로드 390회 / 미리보기 2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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