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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 작성일2025-06-16 10:20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1,570
- 담당자 유승연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202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명령, 질문 및 검사(현지조사)에 필요한 대상 선정, 조사실시, 조사결과 조치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Ⅰ. 현지조사 개요
Ⅱ.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Ⅲ. 현지조사 실시
Ⅳ.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
Ⅴ. 참고법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