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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의료광고 심의기구 현황

  • 작성일2019-02-12 06:44
  • 조회수2,605
  • 담당자 김세은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민간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시행(’18.9.28.)과 관련하여,

- 의료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구 신고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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