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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작성일2003-05-15 17:55
  • 조회수10,688
  • 담당자 강차원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ㅇ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에서 전문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한지? ㅇ 답변내용 :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하여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별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비록 고용된 의사가 전문의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의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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