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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질의

  • 작성일2003-05-15 17:56
  • 조회수11,610
  • 담당자 강차원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ㅇ 질의내용 : 의료기관명칭에 메디칼센터 또는 ㅇㅇ스포츠의학센터라는 상호가 가능한지? ㅇ 답변내용 : 의료법 제35조제3항에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고나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르 위반시 100만원이하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메디칼 센터는 영어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의미하고, 또한 \"스포츠의학센터\"도 의료기관의 명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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