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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시 필요한 재산은?
- 작성일2003-05-16 11:06
- 조회수15,683
- 담당자 김동현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에 일정한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나 『기본재산』이 법인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법인존립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①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②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본재산은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나(단, 제한물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는 곤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건물)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