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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개정)

  • 작성일2017-07-12 11:16
  • 조회수38,356
  • 담당자 성지은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3. 16. 개정)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구분 변경사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실비 사용(’17년 사업안내 31쪽) 실비는 생계급여(주․부식비 등)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가능(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실비는 생계급여(주․부식비 등) 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가능(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예외적 사업비로 사용 시 시군구청장 승인 생략 가능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17년 사업안내 123쪽) 정액 20천원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 인상
시설폐쇄 시 세부기준 <신설> 세부기준 : 붙임 참조 세부 기준 마련


*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 인상분은 ’17.1월분 및 2월분 소급하여 지급가능하며, 이후 예산부족 시 변경 전 수준(정액 20천원)으로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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