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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개정)
- 작성일2017-07-12 11:16
- 조회수38,356
- 담당자 성지은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3. 16. 개정)
구분 | 변경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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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
실비 사용(’17년 사업안내 31쪽) | 실비는 생계급여(주․부식비 등)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가능(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 실비는 생계급여(주․부식비 등) 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가능(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 예외적 사업비로 사용 시 시군구청장 승인 생략 가능 |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17년 사업안내 123쪽) | 정액 20천원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 인상 |
시설폐쇄 시 세부기준 | <신설> | 세부기준 : 붙임 참조 | 세부 기준 마련 |
* 종사자 자녀 가족수당 인상분은 ’17.1월분 및 2월분 소급하여 지급가능하며, 이후 예산부족 시 변경 전 수준(정액 20천원)으로 지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