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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예기간 연장 알림

  • 작성일2019-07-02 14:20
  • 조회수12,469
  • 담당자 정다은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유예기간 연장 안내)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당초) '19.12.31. ---> (변경) '21.06.30.

2)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당초) '20.12.31 ---> (변경) '21.06.30.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044-202-325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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