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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에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질의

  • 작성일2003-05-15 18:04
  • 조회수9,357
  • 담당자 강차원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ㅇ 질의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에 고유명칭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 ㅇ 답변내용 :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유명칭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은 상기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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