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기관은? 작성일2003-05-16 11:04 조회수13,217 담당자 김동현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단,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