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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5-08 10:18
  • 분류공고
  • 조회수1,151
  • 담당자 모정현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662
  • 기간2025-05-08 ~ 2025-05-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37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2024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조)

다. 각 표에서 구간 및 분위 표시(안 제2조제2항제2호 및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메일 : mojh2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2, 팩스 044-202-39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 183.07KB / 다운로드 147. / 미리보기 10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안).pdf ( 67.45KB / 다운로드 112. / 미리보기 7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