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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2-02 16:37
- 분류공고
- 조회수722
- 담당자 염은정
- 담당부서연금급여팀
- 전화번호044-202-3639
- 기간2025-12-02 ~ 2025-12-22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56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내 심사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 심사 용어와 일원화하고 장애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애심사 내 의학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내 자문의사 자격 및 위촉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눈의 장애 판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1절제2호라목(1), (2))
다. 사지마비의 장애 중 완전마비의 인정요령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4절제4호나목(1)(다))
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평형) 등급 구분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5절제1호)
마. 신장의 장애 초진일 인정 기준 및 장애등급 기준 명확화, 용어 정비(안 별표 제2장제8절제1호, 안 별표 제2장제8절제2호가목(1)(2)(3))
바. 혈액·조혈기의 장애 인정요령 기준일 명확화(안 별표제10절제2호가목(3))
사. 장애 인정요령기준 문구 정비(안 별표 제2장제9절제2호나목<C표>, 제2장제10절제2호다목(1)<B표>, 제2장제10절제2호다목(2)<B표>, 제2장제10절제2호다목(3)<C표>, 제2장제11절제2호나목<C표>, 제2장제13절제2호라목<B표>)
아. 별지 서식 정비, 조문 정비,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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