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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

  • 작성일2024-07-16 14:38
  • 분류공고
  • 조회수1,183
  • 담당자 이선정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44-202-275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54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의23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0, 2023.12.27.) 2조제7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제5에 따른 희귀의약품


2.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1, 2024.6.25.) 2조제1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3.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7, 2023.4.10.) 2조제5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4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부 칙

 

이 공고는 20247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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