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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
- 작성일2024-07-16 14:38
- 분류공고
- 조회수1,183
- 담당자 이선정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44-202-275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5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7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0호, 2023.12.27.)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2.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1호, 2024.6.25.)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3.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7호, 2023.4.10.)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