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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 공모

  • 작성일2024-08-23 08:49
  • 분류공고
  • 조회수1,196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3
  • 기간2024-08-23 ~ 2024-09-0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629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 46조의3 따라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공모하오니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 교육 실시 기반 등을 갖추고 정부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82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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