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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 공모
- 작성일2024-08-23 08:49
- 분류공고
- 조회수1,196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3
- 기간2024-08-23 ~ 2024-09-0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629호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 제46조의3에 따라「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공모하오니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 교육 실시 기반 등을 갖추고 정부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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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기관 공모 공고.pdf ( 156.17KB / 다운로드 91. / 미리보기 10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hwpx ( 40.77KB / 다운로드 59. / 미리보기 4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pdf ( 146.18KB / 다운로드 60. / 미리보기 5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