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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안)

  • 작성일2025-03-27 09:53
  • 분류공고
  • 조회수1,594
  • 담당자 황선민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044-202-2962
  • 기간 ~ 2025-04-0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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