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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안)
- 작성일2025-03-27 09:53
- 분류공고
- 조회수1,594
- 담당자 황선민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044-202-2962
- 기간 ~ 2025-04-0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