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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 작성일2025-08-14 14:38
  • 분류공고
  • 조회수1,992
  • 담당자 길영천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15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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