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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 작성일2025-08-14 14:38
- 분류공고
- 조회수1,992
- 담당자 길영천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15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성보병원(전준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