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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0-10 17:56
  • 분류공고
  • 조회수6,239
  • 담당자 김슬기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94
  • 기간2025-10-01 ~ 2025-11-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1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제정() 행정예고

1. 제정

간호법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2. 주요내용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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