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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0-10 17:56
- 분류공고
- 조회수6,239
- 담당자 김슬기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94
- 기간2025-10-01 ~ 2025-11-10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2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2. 주요내용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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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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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영향분석서_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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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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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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