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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작성일2025-10-14 11:31
- 분류공고
- 조회수1,879
- 담당자 김진원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6
- 기간2025-10-14 ~ 2025-10-24
※ 10.14.(화) 14:19 알림
현재 시스템 장애로 붙임 파일 다운로드가 원활하지 않으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nhta.neca.re.kr)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 행정규칙 관련 공고란을 통해 행정예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1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자기공명영상(자화율강조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미세출혈 검출' 등 2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 3에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붙임의 검토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메일(pon98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11, 2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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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7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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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서식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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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서식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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