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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0-20 13:55
  • 분류공고
  • 조회수2,600
  • 담당자 이재완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482
  • 기간2025-10-20 ~ 2025-11-0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0

보건복지부장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제정령()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본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거나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특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률 제20875, 2025. 4. 1., 2025. 10. 2. 시행) 15조의21항에 따라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 채용기업의 요건과 신청 서류(안 제2조 및 제3)

 

1) 전년도 매출액,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 등 노인 채용기업의 요건을 정함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노인 채용기업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

 

.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요건과 신청 서류(안 제4조 및 제5)

 

1) 전년도 매출액,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 등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요건을 정함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노인친화기업·관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

 

. 우선지정일자리(안 제6)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521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노노케어 등으로 정함

 

. 중대한 사고(안 제7)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13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참여자가 45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발생일로부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자메(jwjwjww31@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jwjww31@korea.kr

 

- 팩스 : 044-202-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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