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200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 작성일2003-01-07 15:26
- 조회수4,204
- 담당자 박재성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07,8
- 기간 ~
2003년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2003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 감사관실에서는
2003. 1. 8∼9까지 재산등록용 봉투를 배부할 계획이니
본부는 각 실.국별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각 기관 단체별로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파견자등 포함)을 지참하여 위 기간중에 수령하여 주시고
등록의무자에게 봉투 및 작성요령(붙임)을 공개자와 비공개자를
구분 배포하여 2003년 1월 31일(금)까지 정기변동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변동 신고서 및 전산입력용 디스켓(phd확장자) 제출
- 공개대상자 : 행정자치부 윤리담당관실에 제출(2003. 1. 31까지)
※ 감사관실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예정 : 2002. 1. 27까지 봉함제출 요망
- 비공개대상자 : 2003. 1. 31까지 감사관실 에 제출
· 본부는 각 실.국별,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각 기관, 단체별로
취합하여 제출
· 본부 소속 파견근무자(국내)는 총무과, 소속기관 및
단체 소속기관 파견 근무자는 해당기관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의 필독사항
- 금년도 재산심사는 심사용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재산심사를
더욱 강화 할 계획임(1회이상 보완조치이상자 가중처벌)
- 재산등록의무자가 해외 파견(유학) 등으로 재산등록을 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유예신청서를 제출후 출국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시에는 퇴직신고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숙지 필요
○ 붙임파일 설명
- 2003년_공개자재산등록안내.hwp : 공개자의 재산등록 방법
- 2003년_비공개자재산등록안내.hwp :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방법
- 열람복사허가신청서.hwp: 전년도 재산등록파일이 없을 경우 작성 신청
< 2003년도 재산등록관련 FAQ >
○ 재산등록은 어떻게합니까?
- 재산등록은 2001년도부터 \"재산입력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산입력 후 파일(phd)과 출력물을 함께 제출합니다.
○ 재산등록용 입력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실국별홈페이지/감사/자료실\"항목을 선택한 다음
\"재산등록용 프로그램 V7.0\"게시물의 붙임에 있습니다.
- 먼저 내려받으신 다음 설치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에 사용하던 \"재산입력용프로그램 V6.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전년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실에 있는 재산등록용 프로그램 V7.0은 재산등록의무자의 PC에 프로
그램이 없는 경우만 사용합니다.
○ 전년도 재산등록 파일이 없습니다.
- 인사이동등으로 현재 사용하는 PC에 파일이 없는 경우
. 이전에 사용하던 PC에서 sin파일로 받아와 새PC에 설치합니다.
[방법]
1. 이전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신고서 저장인쇄]-[개인보관용 파일(*.sin)저장]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3. 새로운 PC에서 프로그램 실행 후
4. [파일]-[불러오기(*.sin)]를 실행하여 새로운 파일을 불러옵니다.
- 2001.12.31기준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붙임의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FAX로 담당기관에
요청하여 파일을 받습니다.
.. 복지부 감사담당관실 02-503-7591 (4급이하)
.. 행자부 윤리담당관실 02-3703-5523 (3급이상)
○ 등록기준일은?
- 2003년 정기변동신고시 등록기준일은 2002년 12월 31일 입니다.
○ 재산등록 불 이행시 처벌기준은?
- 제22조(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5조 1항 :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산등록
제24조(재산등록거부의 죄)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산심사 후 처벌기준은?
- 신고금액 누락 정도 및 정황에 따라 보완, 주의, 경고 등으로 처분합니다.
전년도 보완이상 조치를 받은자는 가중 처벌합니다.
○ 기타문의
- 전화 02-503-7507~8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