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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의 시행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 작성일2003-01-13 15:34
  • 분류공고
  • 조회수7,987
  • 담당자 도혜진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전화번호02-503-7554
  • 기간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의 공포 및 시행과 관련하여 동규칙의 주요사항을 요약하였으며, ★ 등록신청 및 품질관리검사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참고해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등록과 관련하여 현재 기설치하여 운영중인 장비는 반드시 2003. 4. 14. 이전까지 등록관청에 설치등록을 완료하셔야 해당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인지하시고 동 장비를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의시행관련의료기관에대한안내.hwp ( 46.05KB / 다운로드 3174. / 미리보기 23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