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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병원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 작성일2025-12-03 12:05
  • 조회수1,556
  • 담당자이정우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중소병원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 유도로 전국적 환자안전 수준 균형화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3일(수)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요>

(목적)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노력 유도(‘11년~)

(현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급성기병원 인증 외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한방병원, 치과병원 대상 의료기관 인증 운영 중

(법적 근거) 「의료법」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3)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금) 의료기관인증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통해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며,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본 인증기준 확인 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 (http://www.koiha.or.kr/)

                            - 자료실 - 인증·평가기준

  1.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요

  2. 의료기관 인증 현황

  3. 급성기병원 인증과 기본 인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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