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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 작성일2024-08-28 10:15
  • 조회수635
  • 담당자김우석
  • 담당부서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완료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8월 28일(수) 오전 10시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발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함께 진행하고, 이어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전협의 사업에 대한 현장 제도조정전문위원회(제4차)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사전협의를 거친 충청북도 관내 사회보장 사업들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토론회에서는 먼저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 중인 충청북도와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정책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와 토의를 실시하였다.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보은군 AI기반 실버케어서비스 ▲영동군 어르신 백내장·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활발한 정책정보 공유를 위해 전라남도 강진에서 추진 중인 청년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소멸 우려 지역의 지역맞춤형 정책 활성화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시행 중인 사업의 후속 관리방안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해당 자료는 충청북도의 협조를 받아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및 감사 담당자들에게 교육용 자료로 배포하였다.


  토론회에 이어 제4차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과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도 협의·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상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협의 후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현장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현장 밀착형 제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사업의 지역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역 간 사회보장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충청북도 워크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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