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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관련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와 대응방안 논의

  • 작성일2025-04-09 15:20
  • 조회수1,680
  • 담당자김준희
  • 담당부서통상개발담당관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관련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와 대응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간담회 주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9일(수) 오후 2시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하여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美 현지시간 4월 2일(수) 16시경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 차등관세를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4월 9일(수, 현지시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료기기ㆍ화장품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관세 대응 정보 공유 및 전략 수립,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美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간담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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