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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5-10-01 06:05
  • 조회수1,394
  • 담당자이성현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26.1.1 시행) 반영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수)부터 11월 10일(월)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국민연금법 개정(시행 2026.1.1)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첫째,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임의가입자 추납 시 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른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2조 개정)

   * ’25년 9%→’26년 9.5%로 인상 후 매년 0.5%p씩 인상하여 ’33년 13% 도달

 둘째,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기존에는 가입자 확대 및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제공받았으나(연 1회),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제출증명서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 활동 시점과 가입 업무 추진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별표2의3 개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다.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시행규칙 제3조 개정)

 둘째,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제목을 변경하였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신청서 제목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에서 기준소득월액‘특례’변경신청서로 수정하였다.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의2 서식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1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 (044) 202 – 3604 FAX : (044) 202 - 3976

전자우편 : sophiaygkim@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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