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음식문화 개선 종합추진계획 발표
- 작성일1998-05-28 01:05
- 조회수12,81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500-3000)
☞ 보도일시 : 5월 28일 조간부터 보도
★ 음식문화 개선 종합추진계획 발표 ★
◆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
♠ 지난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량은 총 473만톤으로써 하루에 약 12,949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 있다.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와 아
울러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간의 추진경위
♠ 정부에서는 』82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주문식
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92년부터
[좋은식단]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다. 이로 인한 성과도 적지않아 』
92년에 하루 21,807톤에 달하던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서 12,949톤으
로써 약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경
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며, 이를 좀더 줄여나가는 것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자원절약과 소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매
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업소에서 따라 실
할 수 있는 [좋은식단] 기본모형을 보완·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고,
둘째 우수실천업소는 지원을 확대하고 불성실업소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영업자와 일
반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좋은식단] 실천을 생활해나가는 것이다.
♠ [좋은식단] 기본모형 보급과 관련하여
- 종래 탕류, 찌개류 등 한식에 대한 기본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에는 일식, 한정식, 도시락 등 현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유형에 중점을 두고 우리문화에 맞는 새로운 모
형을 개발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 작업팀을 설치하여 6월말까지 작
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반찬량 반으로 줄이기』, 『남은음식 싸주기』 등 우선적 로
실천이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스티커로 제작하여 음식점에 배포하
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계몽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지원확대와 불성실업소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 시설개보수비 자,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상수도료 감면 등 기존의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상수도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지원시책도 그 지원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음식물감량화기기 구입비 지원, 하수도료 감면, 2년 이내 위생
감시 면제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소득세 등 세제지원도 관
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불성실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등 그
이행을 적극 강제할 것이다.
♠ 영업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교육과 관련하여
- 음식업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영업자, 주부,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필요
한 교재발간 등의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또한, 정규 교과과정에 음식물의 소중함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내
용을 반영하고 홍보 VTR과 일기장을 제작·배포하는 등 학생,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남은음식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 현재 4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Food Bank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
대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운송비, 보관용냉장고 구입비 등을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일정
♠ 상반기중 『낭비없는 간소한 식단 정착』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사
회단체와 함께 개최하여 이번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연말에 대규모의 실천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업소 및 유공자를 선
정하여 훈·포장 등 각종 상훈을 수여할 계획이다.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