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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개선을 위한 재정융자지원
- 작성일1998-06-16 00:01
- 조회수1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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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건자원과 (503-7554)
☞ 보도일시 : 98년 6월 16일 조간부터 보도
☆ 98년도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개선을 위한 재정융자지원 ☆
□ 보건복지부는 '98. 6. 11일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따라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및 설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특 및 농특자금 738.5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기로 확정
하고, 그 세부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 재원별 융자규모 및 조건
- 재특자금은 508.8억원을 리 11%,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 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229.7억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 대상사업 및 융자기준
- 병상 신·증축비는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정신병상은 시도별)내에
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건축법상 300평이상(농어촌지역에서 부족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150평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자에 한하여 20억원 범위
내에서 평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 의료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농어촌지역 소재 병원이 그 기능
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농특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의원은 1억
원) 범위내에서 평 9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한다.
- 300병상미만 중소병원이 특정진료과목 또는 분야를 전문으로 치료
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재특자금에서 개보수비
는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6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10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병원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게 된다.
▶ 융자우대 및 융자제외 대상
- 응급실 신·증축, 300병상이하의 중소병원,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읍·면소재 병원,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의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우대하며,
- 사업이 기완료 되었거나, '94년이후 재정융자 지원을 받아 건축중인
건물, 부지가 확보되지 았거나 경매·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 등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지원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지사가 '98. 7. 14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재정융자심의위원회가 우대조건, 실현가능성, 지역별 병상소요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면
8월중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병원을 선정하고, 9월부터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하 융자금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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