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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제1차 공청회 개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 작성일1998-06-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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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상임위원 정경배355-8001/총괄전문위원 노인 385-6121)
☞ 보도일시 : 98년 6월 23일 조간부터 보도
♣ 지난 2월, 「제1차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지역, 직장, 공무원과 교직원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의료보험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지난 3월 계 대표와 전문가 30여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3개 분과별로 수차례의 토의와 7번의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통합법안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9월까지 이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의 토의결과를 반영한 의료보험 통합의 기본방향을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료보험법안』을 만들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공청회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법안 및 기구의 명칭
- 법안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기구 명칭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 함.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에 비해 예방의료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개념으로 수용함.
□ 작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조직의 구축
- 공단조직은 중앙본부와 지역사 소의 2층구조로써 조직계층을 단순
화시키고, 전국적인 통합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함.
본부는 기획조정, 보험재정관리, 진료비지불, 전산통계 등 기획,
재정, 정보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경량화(slim)함.
지역사 소는 보험료부과·징수, 급여사후관리, 민원 처리 등 대
민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함.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사무소중 6개소를 대표지역사
무소로 지정하여 지역전산센터를 운용함.
보험료 부과기준
- 보험료부 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자에 공히 적용되는 소득비례의 단
일부과체계를 원칙으로 함.
근로소득자(공무원·교직원 포함)의 표준보수월액은 근로소득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으로 함.
보험재정
- 보험재정의 안 화를 위하여 보험급여·보험료부담의 적정화와 균
형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험재정은 통합·운영함으로써 위험분산 기능을 극대화하고, 사회
연대를 강화함
- 정부는 농어민과 일부 자영자를 위해서 보험재정의 일부를 지원함
보험료 부담의 상한 설정
- 현재 직장, 공·교 근로소득자의 보험료상한선은 없는 반면, 지역조
합의 자영자는 상한선이 있으므로, 통합을 계기로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한 상한을 설정함.
국민연금의 최고소득등급은 360만원 임.
- 이와 더불어 보험료 하한선을 재검토하여 현실화함.
□ 보험료 분담비율
- 근로소득자와 사용자간 분담비율은 현행대로 각각 50%로 유지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 50%, 사학재단은 사용자로서
50% 부담. 단, 사학재단의 열악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사학재단
의 보험료 분담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현행 20%) 필요
□ 효율적인 보험진료비 심사 지불체계
- 요양기관의 지정제와 계약제 : 지정제를 당분간 유지함. 단, 계약제
전환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계적인 계약제 도입을 검토
함.
- 진료비 심사기구 독립 여부
논의배경 : 현재 진료비심사기능을 보험자가 보유함에 따라 심
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등에 관해 의료인과 심사자간에 마
찰이 발생하고, 심사결정이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보험재정 안정
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진료비심사평가원]으로 독립시켜, 진료의 적정화, 의료
의 질 평가, 보험재정안정 유지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객
관성을 제고시키자는 제안이 논의되었음.
그러나 현행대로 공단내에 진료비심사기능을 유지하자는 반대
의견도 있음 : 그 이유는 심사기구 독립은 조직을 비대화함으로
써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 평가는 기존 기구에서도 가능
하다는 임.
□ 조합해산과 적립금 처리
- 기존 조직의 해산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새로 신설되는 공단이
포괄적으로 이어받음.
- 기존조합의 적립금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신설 공단의 적립금으로
활용(1997년말 현재 총 3조 7,875억원).
통합 시기 :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2000년 1월 시행을 검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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