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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정부가 적극 구매에 나서 [장애인제도과]
- 작성일1998-06-29 01:08
- 조회수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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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장애인제도과 (503-7567)
☞ 보도일시 : 98년 6월 29일 조간부터 보도
* 이제는 장애인의 능력을 다시 눈여겨 보아야 할 때 *
▷ 보건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서 장애인 생산품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행정기관을 포함한 산하
기관 단체 등이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
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
대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올해 조달청
등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구매한 것은 일회용 쓰레기봉투, 행정봉투 등
9억원에 불과하다.
▷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서는 일반 사업장에
의 고용이 우선되고 보완적으로 중 장애인 보호고용이 일반고용과 연계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중증장애인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으로 인해 일반사업장
에의 고용장벽은 아직도 높아 2% 의무고용율에 훨씬 못미치는 0.46%('97
년말)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 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
히 제약되어 있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거리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산한 물품의 판로를 마련하지
못한 기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막혀있던 판로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일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사
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
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5개소(장애인 3,857명 작업)를
지원하여 각종 행정봉투 및 쓰레기봉투 등 조달품목, 신발 가방 등 생활
용품, 패션양초 악세사리 등 선물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여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아울러 판매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행사를 통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에 쳤다는 아쉬움
이 있었다. 이에 진일보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
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안내책자
를 제작하여 중앙부처 및 각급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 이는 막혀있었던 판로를 개척하여 일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거
리를 마련 확대한다는 의미도 크겠지만 그 보다도 의료 교육 사회심
리 재활의 마지막 단계인 직업재활에의 국가적 관심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 직업을 통해 자아 현을 가능케
하는 토양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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