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전체

약무규제행정 대폭완화

  • 작성일1999-06-28 14:30
  • 조회수10,50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약무규제행정 대폭완화 * (약사법시행규칙입법예고) <주 요 내 용> ◆ 제약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절차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분사(分社)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시설조사 및 KGMP평가 면제로 처리기간을 3개월에서 10일이내로 단축 - 개별 품목에 대한 양도·양수허용으로 신규 회사에서 별도 의 품목허가를 취득하지 않도록 절차 간소화 ◆ 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업무 합리화 - 수입자확인제도폐지, 제조업소영업소등록폐지, 화장품광고 관리합리화,의약품등제조업소 생산실적 보고주기완화등 ○ 보건복지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분사(分社)등 제약산 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고, 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업무를 합리화하기위하여 99.6.26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 고 하였다. ○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원할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분사(分社)등에 의해 신규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 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시설조사 및 KGMP평가를 면제하 고 품목허가 절차만을 거치게 하므로써 현행 3개월정도소 요되는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 아울러 개별품목에 대한 양도·양수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종 전 타회사로 일정품목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품목허 가를 취소하고 신규회사의 명의로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아 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였다. ○ 둘째, 의약품등 수입자확인제도와 의약품제조업소의 영업소 등록절차를 폐지하여 약사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요건 과 인적요건(수입관리자)만 충족하면 별도의 사전 확인절차 없이 의약품수입 및 영업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셋째,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광고관리사항을 분리하여 종 전 의약품수준에서 관리를 받아오던 화장품에 대한 광고관리 가 화장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 넷째, 현재 매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 약사신고를 복지 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공고를 하고 실시하도록 전환하 므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기타 이번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개 혁관련사항으로는 제조업소의 생산실적보고 주기를 반기에 서 년1회로 완화하고, 도매협회에서 발급하던 의약품배달증 표 소지의무를 폐지하였으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시 정기보고를 삭제하였고, 약업사들의 타시도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는 상기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안)을 7월중 입법 예고절차를 거쳐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늦 어도 8월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