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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 작성일1999-06-30 18:47
  • 조회수10,99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9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 *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의결 * ○ 보건복지부는 6월28일 9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보고받고,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투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채권의 매입을 통해서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규모는 내년도 여유자금의 40% 이내로 한다. - 복지부문은 노인복지시설자금·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및 복지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되, 복지사업비는 여유자금의 5% 이내로 한다. - 금융부문은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되, 금융 상품과 거래금융기관은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별도 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선정한다. ○ 한편,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사용내역과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되었으며, 동 내용은 일간신문 및 경제신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 동 내역을 보면, 1998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은 총 44조 8,518억원을 조성하여 연금급여 등에 7조 3,872억원을 지출하고, 37조 4,646억 원을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총 15조 2,979억원의 지출가운데 58.6%인 8조 9,699억원을 국민연금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아 재정융자지원, 국공채 인수 등의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0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과 98년도 국민연금기금 사용내역 및 운용내역, 운용위원 명단 자료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세요 *
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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