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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입의약품 의료보험 약가 등재
- 작성일1999-07-02 18:32
- 조회수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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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수입의약품 의료보험 약가 등재 >>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99.
6. 28)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수입의약품을 의료
보험약가표에 등재키로 함(시행일자는 8월 1일부터)
◎ 30일 오전 9시 현재 총 신청업소 120개 업소 947품
목중 66개 업소 333품목(35.2%)이 동 위원회 검토
가격을 수용키로 함(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전체 947품목에 대한 의료보험약가 수준은 현행 보
험급여 평균상환가격대비 약 65%수준이며 선진 7개
국 평균가 대비 약 86.9% 수준임
◎ 일부 업소에서는 현재 상환가를 그대로 인정해주거
나 선진 7개국의 평균가로 의료보험약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등재를 기피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99. 6. 28)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약가표에 등재하
고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 이번에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약가로 등재하기로 한 배경은
○ 그 동안 수입의약품은 국내생산 의약품과 달리 의료보험약가를
고시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하는 가격으로 상환해 줌
으로써 적정 가격관리가 곤란하여 가격수준이 고가로 형성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
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 국내생산 의약품과 달리 실구입가격으로 상환해줌에 따라 국내생
산 의약품보다 시장경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국, EU등에서 통
상 차원에서 동 제품에 대한 의료보험약가 등재를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임
○ 따라서 WTO 체제하에서 국내생산 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을 동등
하게 대우함으로써 외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
정한 가격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도 국내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약가로 등
재키로 한 것임
■ 수입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현황 및 상환방식은
○ 현재 의료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수입의약품의 종류는 약
1,174품목으로 연간 보험급여액은 98년의 경우 약 1,660억원으로
서 전체 의료보험급여 약제비의 약 5.12% 수준임
○ 약가산정 방법은 국내생산 의약품의 경우, 제조업소가 공장도 출
하가격을 신고하면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에서 보험약가를 확
정·고시하고 고시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해주고 있으나, 수입
의약품은 수입원가( CIF 가격 관세 부가세 )의 2.1배∼2.8배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거래가를 상환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현
재 수입원가의 약 2.15배수준으로 상환해주고 있음
■ 99.7.1 고시예정인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 약가 등재신청 현황
및 등재(고시)가에 대한 업소의 열람결과에 의하면
○ 의료보험등재신청 품목은 전체 120개업체, 947품목으로 품목별로
는 주사제가 전체의 46.5%인 440품목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
고, 약사법상 희귀의약품이 81품목, 신약은 72품목이며, 공급업소
별로는 외국투자기업이 40개 업소로 전체 업소대비 33.3%수준이
며 신청품목수 대비 56.1%인 531품목임
○ 업소열람 결과 30일 현재 66개업소, 333품목(35.2%, 비급여항목
포함시 350품목)을 보험약가표에 등재키로 합의하였고, 30개업소,
81품목(8.9%)은 자진취하, 14개업소, 69품목(7.3%)은 보류, 44개업
소, 444품목(46.9%)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등재여부를 관망하고 있
는 실정임
■ 일부업체가 등재여부를 관망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현재 등재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품목은 전체의 46.9%에 해
당되는 444품목으로 이중 희귀의약품은 61품목으로 금번 등재를
신청한 희귀의약품 81품목의 75.3%에 해당함
- 등재미확정 업소는 한국 엠에스디 등 44개업소로 18개업소는
외국투자기업(총 40개업소)이며, 26개업소는 국내 수입업소 또
는 제약회사임
○ 이들 업소는 현재 의료보험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실거래가격을
그대로 의료보험약가로 인정해주거나 선진 7개국(미국,영국, 프랑
스, 일본, 스위스, 이태리, 독일)의 평균가격을 의료보험약가로 인
정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
하고 있음
○ 이와같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이 곤란함
- 첫째, 수입원가( CIF 가격 + 관세 + 부가세 )의 2.1배∼2.8배
범위이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보상되는 현행 급여비는
업소에서 실제로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수준과 달라 그 가격
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의료보험약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내생산 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 결
정방법과 상이하여 국내의약품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실정
임
- 둘째, 선진 7개국 평균가로 의료보험약가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
는 것은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과의 경제수준(국민소득 등) 차이
와 각국의 약가관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요구이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의약품의 고가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
담 가중은 물론 의료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수입의약품 의료보험 약가 등재에 따른 기대효과는
○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 약가로 등재함에 따라
- 현재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수입의약품 가격이 결정되므로 적
정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게 되어 국민의료비 부
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입의약품의 등재검토가격은 현행 보
험급여 평균 상환가의 약 65% 수준이며, 선진 7개국 평균가의
약 86.9% 수준임
·희귀의약품은 현재 실거래가로 보상해주고 있는 가격의 약
78.9%이며, 선진 7개국 평균가와 비교할 경우 약 94.1%에 해당
함.
○ 요양기관 입장에서 볼 때 진료의사의 약제 선택폭이 그 만큼 넓
어지는 효과가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수입의약
품 사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던 거래명세서등의 실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게됨으로써 약제비 청구업무 등 행적업무
가 간소화 될 것임
○ 국내 제약산업의 측면에서는 수입의약품과의 품질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
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의 등재는 의약관련 제도개혁
과제인 의약분업 과 의료보험약가제도 정상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보험약가 실구입가 상환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것임
○ 또한 수입의약품과 국내생산의약품의 동등대우로 WTO체제하에
서의 외국통상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입의약품등재 시행을 고시일로부터 1개월 유예하는 이유는
○ 첫째, 수입의약품 취급업소의 재고의약품 반품처리 및 재계약 등
제도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여 업소경영의 원활화를 도모
하고
○ 둘째,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정확한 청구(제품코드 변경등)
가 가능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수입의약품 등재에 따른 행
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임
■ 수입의약품 등재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 수입의약품 등재와 관련하여 일부 업소에서 검토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등재를 기피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약품 공급차질이 예
상되며 이로 인한 진료의 차질이 우려됨
○ 이에 따라 병·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를 당부하
였음
- 첫째,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물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 둘째, 미등재 의약품 대신에 대체 가능한 다른 의약품을 사용토
록 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 셋째, 미등재의약품은 99. 8. 1 이후 일체 보험급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도 안되므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보험행정
업무와 미등재품목 발생에 따른 환자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경인권, 충청
권, 호남권, 영남권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7월초에 실시할 예정임
* 업체 열람결과 및 의약품 수입현황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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