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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모의적용해보니...] 기사와 관련하여
- 작성일2000-05-31 15:58
- 조회수10,32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5.30일자 28면 문화일보 "기초생활보장 모의적용해보니.." 에 대하여
□ 기사전체의 내용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의적용사업의 목적은 제도의 집행상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음
- 모의적용사업은 3.15∼4.8일까지 실시하였던 것으로 사업의 실시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미 지침에 반영
하였고, 이를 담당공무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임
※ 따라서, 2개월 전에 이미 발견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5월 현재의 본사업 실시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시의성이 전혀 없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만을 호도할 우려가 있음
□ 「대상자 선정문제」관련
< < 보도의 요지 > >
- 부양의무자의 유무.소득 파악을 진술에만 의존
- 사실과는 달리 생계는 따로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 불가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17.4%에 불과
- 이같은 문제점으로 6,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현재,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대한 조회는 호적과 주민전산망 및 상담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는 국세, 연금, 토지, 금융 등 관계
부처 전산자료에 대한 일괄조회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전산
자료와 공부(재산세, 종토세, 차량소유현황, 농지원부 등)를 조회
하고 아울러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사실확인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사실과는 달리 생계는 따로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시일내(모의적
용사업 실시기간 중)에는 파악이 곤란하나, 전문요원의 지속적인 확인
조사에 의해 드러나게 됨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이 확인이 안되거나,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수급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수급자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서민층 실태 외면」 관련
< < 보도의 요지 > >
- 의료비 공제가 서민의 실생활 무시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용은 영수증확인을 통하여 소득
에서 공제함
-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서민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이 목적임
- 대상자가 될 경우 의료보호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
보험제도하에서 지출된 의료비를 공제하여 서민을 지원하는 제도임
□「각정부기관 연계부족 및 형평성문제」 관련
< < 보도의 요지 > >
- 근로능력의 판단 근거자료 확보 곤란
- 관계기관 연계가 안되는 문제
○ 근로능력의 판단에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세부
적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모의적용사업의 시기에는
관계기관의 연계 필요성이 적어 연계가 느슨한 것이 사실
- 그러나, 차후 모의적용사업으로 파악된 연계실태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자활지원 관련기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영세민, 농어촌의 분리문제는 기사의 내용으로는 파악할수 없는 내용임
- 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증가하는 체계이므로
영세민의 형평성 문제는 원초적으로 없음
- 농어촌의 복지시설 및 보건소 부족에 의한 형평성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자체의 문제가 아님. 다른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사항임.
{ 기초생활보장추진반 500-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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