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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등록전산화 사업 실시

  • 작성일2000-05-31 16:03
  • 조회수11,73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 주 요 내 용 > > ○ 국립보건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기록의 전산 등록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국립보건원은 6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보호)카드와 예방접종수첩 등을 지참토록 당부하였으며 인터넷 포탈 싸이트를 오픈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키로 함 ▶ 국립보건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접종을 위해 2천년 6월 15일부터 보건소의 영유아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사업을 추진하고 등록 자료를 활용한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는 2천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예방접종 등록 전산화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그 동안 수작업 때문에 활용이 미흡했던 예방 접종기록대장 및 모자보건수첩(아기건강수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 네트워크(243개 보건소)를 통해 접종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접종일 사전예고 등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게 됨. ▶ 국립보건원은 동사업의 추진과 전산보고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령(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00.8.1시행), 기존의 자료(접종대상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이외에 백신정보(제조번호(Lot번호), 제조회사, 유효기간 등)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정보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전국 적인「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정보시스템」을 병행·운영할 수 있게 되며 중증의 이상반응 발생보고 시에는 인터넷(Data Push System 및 뉴스그룹)을 통해 전국적으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를 갖추게됨 ▶ 예방접종기록을 전산화하면 - 부모의 자녀 예방접종 관리가 정확해지고, 접종예정일 사전 예고시스템 (접종일 2주전 사전 우편 통보)을 통해 누락 또는 중복접종을 피할 수 있으며, 이사를 가더라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됨 - 보건기관 또한 접종대상자 전산관리를 통해 환자관리의 신뢰성 증대와 예방접종실적 및 이상반응 보고절차 간소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최신의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율이 높고 낮은 지역을 파악하여 적절한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면역율을 향상시키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모자보건사업 등 타 보건의료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구축 될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율성 평가 등 국가 차원의 정책연구에 활용되며 - 아울러「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와「생산백신 현황 DB」와 연계 하여 유통백신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감시를 통해 예방접종 피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과학적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원인 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예방접종율 을 지속시키므로써 접종기피로 인한 전염병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동사업은 2000년에는 전체 예방접종의 약 50%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243개소)부터 시작하고 2001년부터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민간 병·의원으로의 단계별 확대를 통해 2004년에는 전국적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전염병 예방정책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입학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제도의 향후 국내 도입에 대비할 예정임 ▶ 국립보건원은 오는 6월 15일부터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 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 (보호)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모자보건수첩(아기건강수첩)을 지참 하여 방문토록 당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미처 나오기 전(생후 1개월내) 에 대부분 접종하는 결핵예방접종(BCG)과 간염 1차 접종은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소에 통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국립보건원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8월 1일 시행예정인 개정 전염병 예방법에서 예방접종대장기록(접종대상자 정보, 백신정보 등)의 관리와 신고 양식을 보건소와 통일시켰으며 신고간격도 현행 1개월에서 1주일 로 단축하였으나 ▶ 향후 민간의료기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방접종기록을 전산 신고할 경우 정식신고로 간주하고 접종예정일 사전 통보업무를 관할 보건소가 대행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나 예방접종기록 보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에 근거, 과태료(3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임 ※ 국립보건원은 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월 5일 예방접종 전용 인터넷 포탈 싸이트를 오픈하고(http://dis.mohw.go.kr/NIP), 예방 접종 이상반응과 전염병발생에 관한 국내 및 전세계의 영자신문과 보도자료, 문헌 등을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시 스템(국·영문)을 개발하여 일반국민과 외국정부·기관 등에 서비스 를 제공함 { 국립보건원 방역과 380-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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